투자자산
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급하는 매입 가격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함
단, 단기매매증권의 증권거래 수수료,세금 등 거래 원가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
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
단,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취득원가로 평가
매도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 편 보유 손익은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 (기타 포괄손익누계액)으로 처리
단기매매증권은 다른 범주로 재분류 X,다른 범주에 속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
다만, 예외적으로 더 이상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,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분류
유형자산
취득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
- 설치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,설치비
- 외부 운송 및 취급 비
-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
-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공과금 ( 단, 자동차세, 재산세 등은 보유와 관련된 세금이므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 )
증여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원가로 계상
일괄 구입대금을 각 유형자산들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원가를 계상
이종자산 간의 교환 :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
동종 자산 간의 교환 :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
자본적 지출(취득원가에 가산)
-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제조
- 엘리베이터, 냉난방장치
수익적 지출(비용처리)
- 건물 벽의 도장
- 파손된 유리창
- 소모된 부속품 교체
- 자동차 타이어의 교체
손익계산서상 비용 | 재무상태표상 자산 | 당기순이익 | |
자본적 지출→수익적 지출 | 과대 | 과소 | 과소 |
수익적 지출→자본적 지출 | 과소 | 과대 | 과대 |
감가상각
정액법 : 매기 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-잔존가치)*1/내용연수
정률법 : 매기 감가상각비 = 미상각 잔액(취득원가-감가상각 누계액)*정률
연수 합계 법 : 매기 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-잔존가치)*잔여 내용연수/내용연수 합계
생산량 비례 법 : 매기 감가상각비 = (취득원가-잔존가치)*실제 생산량/추정 총 생산량
이중 체감 법 : 매기 감가상각비 = 미상각 잔액(취득원가-감가상각 누계액)*2/내용연수 합계
** 취득 초기 감가상각법의 크기 : 정액법 < 연수 합계 법 < 정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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